경매 미경험자이고 그동안 기다렸던 물건이 경매로 나와 준비를 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정가 3억의 물건은 2억에 낙찰받으면 이익을 본 1억에 대해서 이자를 세금을 내는거라는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등기때 취등록세도 일반매매보다 비싸게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인이 잘못 안걸까요?
경매로 싸게 인수한후 이것을 다시 팔았을때 차익부분에 대해 세율대로 양도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 아마도 그것을 얘기한듯합니다. 취득세는 경락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니 일반매매에 적용되는 세율과 똑같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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