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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5
Re : 낙찰대금에서 제외된 임차보증금 처리
해당 건물의 601,602,603,604,605 호는 한 사람의 임대인(채무자)으로 되어있고
등기는 601호에 모두 포함되어 등기가 되어있습니다.(등기상 6층은 한집임)

602호 세입자가 601호에대해서 이사를 나가면서 가압류(7,500만)를 해놓은 상태이고 603,604,605호 세입자는 현재 거주중,601호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두 확정일자 있슴)
집주인이 세금등 기타이유로 6층 5세대에 대해서 한집(601호)으로 등기를 묶어 해놓았습니다.

총 전세금은 7500만*5세대로 37500만이 임차보증금으로 있습니다.

1.저당이나 기타 설정은 없으며 이럴경우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나왔을때
낙찰자는 임차인들의 보증금까지 권리를 떠안게 되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배당받지못한) 임차인들의 전세금은 전 임대인(채무자)에게 귀속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낙찰대금은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대로 임차인들에게 차례로 돌아가는 것인지..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배당)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대로 낙찰자가 명도를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야할 경우 세입자들은 그냥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집을 비워야 하는지요..

3.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세입자가 누구이든지 경매신청을 했을경우 배당순서는 확정일자
를 받은 순서대로만 임차인들에게 배당이 되는지요

바쁘신중에도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 아무런 설정이 없이 경매가 진행이 되었다면 경매 기입등기 기일이
말소 기준권리가 될 것이며 이 날짜보다 우선하여 전입하였다면 대항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2. 임차인의 배당 순서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순서가 정하여 지겠습니다. 대항력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모자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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