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이사를 계획 중이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매가 마무리되고 배당받는 시기가 원래 계획했던 이사 시점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민등록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위와같은경우 전출을 안하실거면 배당 받으실때까지, 전출을 하실거면 임차권등기 시점까지 전입해두시면 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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