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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4-14
Re : 낙찰자에게 보내진 송달내역에 대해서
다세대주택 경매사건의 임차인입니다.
현재 낙찰이 되서 배당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사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건의 문건 송달내역을 확인해 보니, 낙찰자에게 발송되었다는 기록이 떴습니다.
이''추납''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낙찰자가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에 부담을 느껴서 매수를 포기하거나 잔금을 미납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추납 이런게 뜬다는건 경매신청 채권자나 낙찰자에게 송달비나 기타비등이 부족하여 추가납부 통지서를 발송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경안쓰시고 이사준비하시면 되실듯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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