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말에 입찰하여 만일 낙찰된다면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등기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참고로 관심물건은 "답"이며, 준농림지에 속하고, 별다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임차관계도 없는 상태구요. 다만 농.취.증은 필요하답니다.
요즘은 경매법이 많이개선되어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즉시 재산권행사가 가능합니다.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지는 단기매매시 양도소득세를가 있음을 숙지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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