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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1-17
Re : 세입자가 채무자일경우...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구요...
아파트를 하나 경매를 보려고 하는데요...

채권자: 00은행 (채권최고액:3억)
소유자: 박마담(여자)
채무자겸 세입자: 홍길동(남자)
담보물건: 경기도 아파트

2001년 7월 26일 경기도 아파트 박마담 소유권이전
2001년 7월 23일 경기도 아파트 홍길동혼자만 최초전입신고

1997년 4월에 홍길동의 소유며 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를 00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3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2001년 5월에 매도를 했구요.
2001년 7월 26일 박마담이 경기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등기를 접수하는날 접수와 동시에
00은행에서 3억원을 홍길동 소유의 서울아파트의 설정을 말소하고 00은행에서 대출 받은
설정을 경기도 아파트로 이전을 합니다.(등기상에는'공동담보:서울아파트담보물에 추가'라고 적혀있슴)
그리고 2003년 10월에 홍길동 채무로 1억이 다시 설정이 됩니다.(일반회사)

이렇게 되어서 00은행에서 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조사서를 보니깐 채무자 홍길동이 경기도 아파트로 2001년 7월23일 전입 할당시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되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무자와 세입자가 같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가져서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요구
할수 있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일단은 채무자와 소유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지는 않으리라
사려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세입자가 채무자라고 한다면 권리행사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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