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계약서상 업종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해당 호실에서는 약국만 해야 하고 다른 업종은 할수 없다라는걸 계약에 넣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업종제한으로 계약했던 상가가 경매에 나와서 낙찰을 받은경우에도 이 제한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대법원은 경매절차를 통해 상가를 매수한 낙찰자는 전 소유자의 분양약정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상 당사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있지만 관리규약이나 동종업종이 이미 있을경우는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전 관리규약 체크와 현장 분석을 면밀히 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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