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쯤 법개정으로 예고등기라는건 폐지된걸로 알고 있는데 경매물건의 등기를 띠어보니 2008년 등재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예고등기''가 그대로 있는데요. 단순히 등기에서 말소 안된거고 효력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2008년 등기니까 개정 전인거 같은데 이럴땐 유효한걸까요?
2011년 4월12일 이후 예고등기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이전 설정된 예고등기는 인수될수있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반드시 입찰전 철저한 분석 판단후 입찰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차후 예고등기권자 승소하면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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