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mmyong
경매고충
2026-09-08
입찰당일 채권자가 취하하는 경우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입찰 당일에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해서 취하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입찰전인지 입찰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입찰표를 제출했고 개찰은 안한 상태에서 취하가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할수도 있고 필요없을수도 있지 않나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