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입찰 당일에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해서 취하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입찰전인지 입찰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입찰표를 제출했고 개찰은 안한 상태에서 취하가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할수도 있고 필요없을수도 있지 않나요?
개찰전에는 언제든지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에 의해서 사건을 취하할수있고 개찰후에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의경매 사건에서는 낙찰자가 부동의해도 경매개시결정취소절차로 경매를 취하시킬수는 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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