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낙찰받고 조사차 나가보니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소유자,채무자의 부모님 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저당권자인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니 채무자의 부모님이 대출당시 무상임대차 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은행대출용 각서였을뿐이고 자기들은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얘긴지, 대항력이 진짜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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