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낙찰받고 조사차 나가보니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소유자,채무자의 부모님 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저당권자인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니 채무자의 부모님이 대출당시 무상임대차 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은행대출용 각서였을뿐이고 자기들은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얘긴지, 대항력이 진짜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다면 선순위 대행력임차인으로보기는 어렵지만 간혹 각서에 문제가 있을경우 판례가 각서의 무효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으니 명도시 신중히 대응하시는게 좋을듯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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