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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9-11
Re : 지분경매 낙찰받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경매투자을 시작하려고 빌라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계신분하고 연락해서 지분을 팔거나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연락도 안되고 일부러 피하는거 같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협의를 거부한다면 제가 일방적으로 경매에 넘길수도 있는지요?
보통 지분권자까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형식적경매를 신청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시간에 연락주시면 공유물 분할소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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