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신청했기때문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입찰하여 낙찰받았습니다. 매각허가결정까지 무사히 내려졌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시점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던 이력이 있는데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났어도 선숭위임차인의 배당요구 철회가 법적으로 유효한건지가 궁금합니다.
배당요구 철회의 시한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요구의 철회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배당요구 철회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인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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