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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9-16
Re : 전 소유자가 상환했더라도 잔금납부 가능한지
낙찰자입니다 전 소유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은행에 상환후 근저당권말소 서류를 받았다.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할 것이니 잔금을 내지말라는 충고인지 협박인지 모를 말을 합니다.

만약 제가 소유자 말을 무시하고 당장 법원에 잔금을 완납해버리면 소유권을 가져올수 있겠는지 궁금합니다.


임의경매 사건에서 소유자가 이미 은행에 채무를 상환했다면 경매가 더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채무변제관련 취하서가 제출된것이 아니고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할수있는 상황이라면 낙찰자가 잔금납부후 소유권취득이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시간을 벌기위해하는 거짓말일수있으니 잔금 납부가 가능하다면 빨리 납부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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