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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9-17
Re : 사무실을 낙찰받아 주거용으로 하는경우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추가 주택 취득시 세부담이 큰데 이번에 경매로 나온 역세권 오피스텔을 보고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무실로 사용해 왔던 물건입니다.
제가 사무실로 낙찰받은뒤 주거 임차인을 받아서 전입을 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현행법상 오피스텔을 전입해서 주거지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금 기타 문제가 될수있으니 전입을 하지 않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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