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낙찰받았는데 전 임차인의 영업신고증이 아직 살아있어서 다른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할수없다고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 이중으로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임차인은 배당도 못받고 나갔기때문에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제가 직접 폐업처리 할수 있을까요?
네 소유자가 직권으로 기존 영업신고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니 서둘러서 진행하시면 좋을듯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