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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09-23
Re : 공동입찰 지인이 대금납부 불가능입니다
지인과 공동입찰로 낙찰받고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지분율은 7대 3으로 제가 7인데요.
지인이 신용 문제와 다주택 규제에 걸려 은행에서 대출승인이 거절된것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제 지분 70%에 해당하는 대금만 먼저 납부하고 70%지분의 등기라도 먼저 할수 있나요?


이런경우 잔금납부와 등기후 상대지분의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넘겨받아서 지분을 이전하는게 최선입니다. 만약 지분권자가 권리포기와 비협조시 입찰보증금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청구할수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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