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파트 경매에서 200만원 차이로 2등을 해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했습니다. 어제가 납부 마지막 날인데 낙찰자가 납부를 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제가 먼저 납부하면 소유권을 가져올수 있나요? 낙찰자가 재경매 며칠전까지는 이자 물고 납부할수 있고 있다고 하길래 도대체 차순위자는 언제 납부할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낙찰자가 대금지급기한을 넘겨 미납하게되면 차순위자에게 권리가 돌아갑니다. 그럼 법원서 낙찰자지정공지와 7일의 낙찰허가기간과 7일의 항고기간을 거쳐서 대금지급납부 기일을 지정하고 통지서가 발송되며 통상 3주 ~ 4주정도의 시간을줍니다. 따라서 법원서 통지서가 올거니 걱정안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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