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물건을 보고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못받아서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이사를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가 법원에 정해진 날까지 배당신청을 안했습니다. 등기부에 적혀 있으니 법원이 알아서 챙겨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 안했으니 배당에서 빠지고 낙찰자가 물어줘야하는건가요?
임차권등기는 그자체가 배당요구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권리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됩니다. 또한 선순위라면 미배당금은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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