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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6-11-02
Re : 형황상 주택으로 전입 대출가능한지
다세대물건이 평범한 주거용 구조라서 의심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웠는데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불법용도변경이 의심되어지는데 현황상 완벽한 주택이고 제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가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가능할까요.

주택으로 실제사용중 이지만 용도가 근린이라면 대출에도 영향을 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전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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