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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byuk
2003-03-27
경매 낙찰 후 진행절차 문의
안녕하십니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그 사람의
집을 작년에 경매에 부쳐 2003년 2월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은 물론 저 말고도 국세청, 구청, 은행 등 가압류, 압류가
되어 있으나 설정 시기가 제가 첫번째입니다. 낙찰금액이 2억4천만원이고
제가 받아야 할 돈이 2억입니다. 집이 경매에 낙찰된 지가 한달 하고도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저는 제돈 2억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시간이 조금 지나니 불안하기도 하네요. 제가 알기론 다른 이의신청이라던가
그 집에 임차권자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님 혹시 법원에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것인지, 아님 이곳 사이트에서
의뢰 받아서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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