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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1-23
Re : 대항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권리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95.06.15 전세권설정(임차인A) 5000만원 존속기간97.06.15
- 97.10.27 임차인 B 1500만원 전입및 확정일자 97.10.27일 취득
- 97.11.13 임차인 C 2000만원 전입및 확정일자 97.11.13일 취득
- 00.03.10 가압류 7000만원 **에너지
- 01.10.15 임차인D 1000만원 전입및 확정일자 01.10.15일 취득

상기와 같은경우 **에너지가 경매신청권자일 경우 (강제경매)
1) 말소기준권리는 무엇인지요? (전세권설정인지 가압류인지)
2) 임차인A, 임차인B, 임차인C는 모두 대항력이 있는지요?

말소기준 권리는 2000.3.10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이 권리 이전에 있는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있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정확한 정황을 분석하여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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