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1.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받으려면 2002년 11월 1일 이후 부터 영업을 해야 보호가 되는지요?(여기서 영업일은 전입일, 사업자등록일, 계악서 작성일중 어느 것인지요?) 질문 2 . 대항력을 가지려면 상업자 등록일의 익일부터 대항력을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입일과 계약서 작성일이 빨라도 낙찰자의 부담이 되지 않는지요 ? 질문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으면 배당신청이 불가능합니까?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1.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저당이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자가 부담을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 3.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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