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4-11-23
Re :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문의
항상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1.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받으려면 2002년 11월 1일 이후 부터 영업을 해야 보호가 되는지요?(여기서 영업일은 전입일, 사업자등록일, 계악서 작성일중 어느 것인지요?)
질문 2 . 대항력을 가지려면 상업자 등록일의 익일부터 대항력을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입일과 계약서 작성일이 빨라도 낙찰자의 부담이 되지 않는지요 ?
질문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으면 배당신청이 불가능합니까?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1.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저당이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자가 부담을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
3.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