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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1-23
Re : 다가구 주택의 경매에서 세입자의 권리....
울산광역시 입니다.
6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경매가 시작되는데..세입자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서요.
A: 오천만원 2002년 7월30일 설정계약
B: 오천만원 2002년 8월13일 설정계약
C: 오천삼백만원 2003년 4월10일 설정계약
D: 오천삼백만원 2003년 4월14일 설정계약
E: 오천삼백만원 2003년 7월14일 설정계약
F: 오천사백만원 2003년 8월 4일 설정계약
건물 등기부 등본상에 이렇게 되어있고 토지는 아무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건물,토지 합해서 시세는 약 2억5천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인 A가 경매를 부쳤는데. 1억5천에 낙찰이 났을경우 배당금은 어떻게 받아가는 지요?
만약 삼순위 까지 배당을 받아가고 나머지 세입자들이 배당신청을 안 했다면 낙찰자가 나머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모두 물어 주어야 하는지요?
중간에 은행이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으면 후순위의 세입자들은 권리가 없어진다고 알고있는데 위의경우 처럼 세입자들만 전세설정계약이 되어있으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입자들의 권리가 어떻게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가리겠습니다....꾸벅.....
나름대로 고객님께서 올리신 글의내용을 해석을 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이 임차인의 전세계약 설정만
잡혀 있는 경우, 선순위에 있는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다면,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기입등기 일자가
되겟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는 권리는 대항력을 갖게 되고
배당을 받지 못한 나머지 세입자들의 임차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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