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소유주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날 건물소유자가 건물이 노후했다면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러고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할 찰나에 토지 소유자가 와서는 자신이 건물을 짓겠다며 건물시공을 가로 막았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소유자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짖었다가 노후하여 재건축을 하려했다가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하니 나가라니....
건물주는 어찌해야 하나요? 정작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건물을 허물어 버렸다면 다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만 합니다. 너무 섯부른 판단을 하여 버리신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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