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왕초보입니다. 경매비용은 어떻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그리고 채권자가 경매비용이 예를 들어 3백만원이상 들었다면 채무자겸소유주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다면 그 채권자는 경매비용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요 실무상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가압류해서 경매비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명도,인도시에 권리분석란에 잘 나와있는데 어떻게 그 금액이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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