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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s5704
경매고충
2004-11-25
대항력...
수고하십니다...
주택임차권등기후의 선순위 대항력에 관한 상담입니다..
a)임차인(강제경매):박대순...전입일자..1998. 5. 2. .. 확정일자.1998.7.25.
b)00은행... 저당권 1998. 10.25.
c)임차인 박대순 2001. 7.22.주택 임차권등기...
상담1)
위의 경우 임차인 박대순은 b)보다 우선순위로 대항력이 있다고 사료 되는대...현재는 임차권 등기(2001. 7. 22.)후...전출한 상태(공실) 입니다...
따라서...임차인 박대순은 대항력의 기본요건인 전입및 확정일자를 현재는 상실한 상태인디...등기부상 위 주택 임차권에 전입일및 확정일이 기재 되어 있으므로 현 거주하지 않는다 해도 위 근저당에 우선하여..낙찰자에게 대항력(보증금이 부족할경우)이 있는지요..
상담2)위 박대순은 등기부상 위 은행에 순위(주택 임차권등기)는 뒤지지만 전입및 확정일자는 선순위 일경우 배당의 순위는 등기부상 순위인지.... 아니면 ...등기내용상의 전입일및 확정일자인지..?
상담3)
또한 임차인이 임차기간경료후 보증금을 받지못하여 등기부상 주택임차권등기후에는 임차인은 퇴거를 해도 선순위로서 대항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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