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상황에 맞게 설명해주셔서 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더 알고 싶은것은 법원 감정가가 3억이 나와서 4순위까지 배당 신청을 하였는데(나머지 2가구는 배당신청을 하지않았음) 경매가 유찰이 되면서 4순위까지 배당될것이 없이 되었을때 배당신청을 철회 할수 있는지요...사무장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새로 바뀐 신법에서는 배당 요구를 하였다가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초 매각기일이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매각기일 이후에는 배당 철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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