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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1-25
Re : 상가의 대항력
지난 답변에 이해가 가지 않아 다시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권리관계 및 임대차관계순서(상가임차인 모두 환산보증금이 우선변제요건을 갖춘 지역임)
1. 상가 임차인 A 등록(02.11.13) 확정일자 없음 , 배당요구없음 4000만-월20만
2. 저당(03.1.23) B 신협 4억
3. 상가임차인 C 등록(04.4.1)확정(03.7.7), 배당요구 2500만-월60만
4 상가 임차인 D 등록(02.11.21) 전입(02.10.19)배당요구 4500만-50만
질문 1. 상가 임차인 A,C,D의 대항력이 있는지?
질문 2. 대항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등록일, 전입일, 확정일)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대항력의 기준의 되는 것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임차인인 경우 가지게 됩니다.
상가임차인 A는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신협의 저당보다
앞서 있으므로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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