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왕초보입니다. 경매비용은 어떻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그리고 채권자가 경매비용이 예를 들어 3백만원이상 들었다면 채무자겸소유주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다면 그 채권자는 경매비용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요 실무상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가압류해서 경매비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명도,인도시에 권리분석란에 잘 나와있는데 어떻게 그 금액이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금액에서 경매비용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받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돈이간다음에 경매비용을 받는것이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경매비용은 배당을받습니다. 단지 권리분석란에 그금액을 배당으로 책정해놓지않은것은 현재 자동권리분석되는 시스템상 그금액을 법원에서 일일이 공시안함으로 정확히 알수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금액을 예상해서 할수도있으나 정확성이 떨어지는관계로 그데이타로 권리분석을 하기는 곤란한 문제점이있습니다. 또한 그 경매신청 비용은 일반적으로 그금액크기가 크지않고 물건마다 그금액을 달리합니다. 또한 국세및 임금채권등이 최우선적으로배당됨은 한국경매경매초급강의를 가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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