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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04-11-26
질문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가 낙찰자(이씨) 가 낙찰을 포기할시 차순위매수신고인(기씨) 가 매수를 하였다면

이씨가낸보즘금(500)이 기씨가 쓴입찰가(5000)에 포함이되어서 기씨는 자기가쓴 입찰가에서 이씨가낸 보증금만큼을 제하고 잔금을 납부하면되는지요?

"기씨가 내야될 잔금 = 5000 - 500 - 기씨의보증금" 이렇게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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