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상가임차인 D의 경우 등록일과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보다 빠르나 확정일자가 확인이 안됩니다. 상가임차인 D도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대항력이 있는지요? 질문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배당시 등록일, 확정일, 전입일 중 가장 늦을 것이 배당의 기준이 되는 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상담사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저당이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동일합니다. 단지 금액과 주택인지 상가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임차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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