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3개월전에 행방불명 되었고 주민등록상으로도 아무도 전입세대 없는 아파트 입니다. 어떻게 인도 해야 할까요? 폐문부재중
자칫 잘 못 문을 여셧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낙찰 받으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낙찰 받으신 부동산을 인도 받기 모든 과정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상담을 하여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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