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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1-27
Re : 행방불명 인도요령
약 13개월전에 행방불명 되었고 주민등록상으로도 아무도 전입세대 없는 아파트 입니다.
어떻게 인도 해야 할까요?
폐문부재중
자칫 잘 못 문을 여셧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낙찰 받으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낙찰 받으신 부동산을 인도 받기 모든 과정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법률적인 자문과
함께 상담을 하여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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