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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he
경매고충
2004-11-27
등기부등본에 대한 문의
아파트 물건이 있어서요 실거주할려구요
대지권이 불분명한 아파트 인데요
제가 알기론 감정평가서의 감정가격에 토지,건물 같이 감정을 해서 경매에 나왔다면
낙찰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지권에 대해 등기를 할때 두 번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을구'가 없네요
대지권 미등기라서 그런가요?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이전의 차이가 뭔가요?
등기부등본에 어떤 것은 소유권이전 어떤것은 소유권 보존 이라고 되어있네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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