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건이 있어서요 실거주할려구요 대지권이 불분명한 아파트 인데요 제가 알기론 감정평가서의 감정가격에 토지,건물 같이 감정을 해서 경매에 나왔다면 낙찰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지권에 대해 등기를 할때 두 번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을구'가 없네요 대지권 미등기라서 그런가요?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이전의 차이가 뭔가요? 등기부등본에 어떤 것은 소유권이전 어떤것은 소유권 보존 이라고 되어있네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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