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건이 있어서요 실거주할려구요 대지권이 불분명한 아파트 인데요 제가 알기론 감정평가서의 감정가격에 토지,건물 같이 감정을 해서 경매에 나왔다면 낙찰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지권에 대해 등기를 할때 두 번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을구'가 없네요 대지권 미등기라서 그런가요?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이전의 차이가 뭔가요? 등기부등본에 어떤 것은 소유권이전 어떤것은 소유권 보존 이라고 되어있네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을구에는 일반적으로 저당권과 같은 물권이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을구가 비어 있다면 저당권가 같은 것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사려됩니다. 아울러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 때에 따라서는 고객님의 말씀처럼 등기를 두번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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