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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1-27
Re : 경매에 참여해도 될까요..
- 7000만원 정도 시세의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려 합니다..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두번 유찰되길 빌고 있습니다..

4700만원에 낙찰가를 적으려 합니다..

제가 얼마 정도의 현금을 가지구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위가격으로 낙찰시)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현재 1500만원 정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 관련된것은 컨설팅이나 법무사에 의뢰예정입니다..

수수료및 각종 세금 포함가격까지 합친 구입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정가가 7000만원이라 하고 두번 유찰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최저가가 448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입찰 보증금으로 450만원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보증금은 입찰 당일 낙찰 받지 못한다면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락 잔금의 대출의 경우는 물건에 따라서,
개인의 신용상태라든가 상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즘의 경우
낙찰가의 50%~60%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한 비용과 관련한 내용은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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