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권리순서 1. A,상가임차인(등록,확정,점유일 02.10.1 배당신청함)2000만 2. 저당B은행(03.1.1)5000만 3. A,상가임차인 임차금 증액1000만- 임차금 3000만(새확정일자받음03.1.1) 4. A,상가임차인 임차금 증액 2000만-임차금 5000만(새확정일자받음04.1.1) 일 경우 선순위 상가임차인 상가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요건을 갖추어 저당전 2000만원은 배당을 받고 증액된 부분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대항력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질문2. 권리순서 1. 저당A은행저당설정일(00.8.1)-5000만원 2. B상가임차인등록.확정.점유.(2002.12.1)7000만원-배당신청함 3. 저당C은행저당설정일(03.11.3)-5000만원 일 경우 낙찰가가 1억5000만일 경우 B상가 임차인의 경우 저당 A은행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나 저당 A은행에 5000만을 배당후(경매비용 고려하지 않음) 저당C은행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되어 C은행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7000만을 배당받고 다음 저당C은행에 나머지 3000만원을 배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생각이 맞는 지요? 상가 보호법의 적용 케이스가 적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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