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0월 27일에 들어와 만기일이 지나도 주인이 돈을빼주지 안아 나가지 못하고 잇엇읍니다..집이 경매가 들어와서 보니 이 집이 등기가 안되잇는집이더군요 앞집은 되잇고 저희집과 저희2층은 등기가 안되잇는 집이라 법적으로 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법원에서 나온 금액도 저랑 저희2층은 제외하고 던이 나왓더군요...전 주인은 이사를 가고 새 주인이 집을 언능 비워 달라고 합니다..전 아무런 보호드 받지못하고 이렇케 빈손으로 나가야만 합니까?..전세 1800만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냥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만 합니까?..ㅡ.ㅜ 정말 답답하고,,,어케해야될지 모르겟읍니다... 법적으로 제가 보호 받을수는 없나여? 소송을 걸어도 소용이 없는 건가여? 답답하내여..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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