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온 물건을 보다 보면 등기내역에 가등기가 되어 있고 ,가압류,가등가처등이 후속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동 물건의 기타정보란에 낙찰후에도 가등기 말소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가등기를 말소시킬수 있는지요. 유의사항이 있으면 좀 알으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말소 기준권리 이하의 모든 권리는 말소가 됨이 기본 원칙입니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는 말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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