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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use66
기타상담
2003-04-04
집합건물(상가건물)의 체납관리비 경락자 승계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저는 0 0 소재 상가건물(10층)중 4층 일부(약50평)을 경매로 낙찰받아 사용중입니다.
전 소유자(당구장)의 체납관리비에 대하여 관리인 및 운영위원회(관리단)에서는 관리
규약 및 과거의 관행을 이유들어 제에게 체납관리비 전액을 수차례요구하였고, 저는
아파트에 관하여 체납관리비 부분에 대한 판결은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된다는 판결이
있으나, 상가건물과는 차이가 있다 보아 현재까지(약6개월)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납입치 않고 있습니다.
2. 관리인은 체납관리비를 계속미납시에는 근시일내에 단전.단수초치를 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3. 저의 생각으로는 경매진행시 체납관리비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후 경매배당요구하여
회수하여야 하며, 체납관리비를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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