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등기를 2번거쳐야 할 경우 비용은 어느정도 될까요? 42평 아파트 시가 2억 4천입니다. 1회 유찰에 1억6천8백인데 꼭 낙찰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감정가는 대지,건물 합쳐서 가격이 평가되어있지만 대지권불분명이라서 좀 망설여 지네요 세입자도 있구요 제가 알기에는 아파트는 1주택 2가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만약 세입자가 2천만원에 방 하나를 사용하고 있고(확정일자 있슴) 만약 선순위라면 변제해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후순위라면 인도명령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초보거든요. 답변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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