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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1-29
Re : 상가의 대항력과 배당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공부를 하는 중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질문1. 권리순서
1. A,상가임차인(등록,확정,점유일 02.10.1 배당신청함)2000만
2. 저당B은행(03.1.1)5000만
3. A,상가임차인 임차금 증액1000만- 임차금 3000만(새확정일자받음03.1.1)
4. A,상가임차인 임차금 증액 2000만-임차금 5000만(새확정일자받음04.1.1)
일 경우 선순위 상가임차인 상가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요건을 갖추어 저당전 2000만원은 배당을 받고 증액된 부분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대항력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질문2. 권리순서
1. 저당A은행저당설정일(00.8.1)-5000만원
2. B상가임차인등록.확정.점유.(2002.12.1)7000만원-배당신청함
3. 저당C은행저당설정일(03.11.3)-5000만원
일 경우 낙찰가가 1억5000만일 경우 B상가 임차인의 경우 저당 A은행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나 저당 A은행에 5000만을 배당후(경매비용 고려하지 않음) 저당C은행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되어 C은행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7000만을 배당받고 다음 저당C은행에 나머지 3000만원을 배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생각이 맞는 지요?
상가 보호법의 적용 케이스가 적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질문 1. 증액이 되기전의 금액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으리라 사려됩니다.

질문 2. 최초 근저당이 2000년에 설정이 되었으므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을
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배당이 나가기가 쉽지 않으리라 사려됩니다.
배당은 담당 판사의 단독 심의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배당표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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