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0월 27일에 들어와 만기일이 지나도 주인이 돈을빼주지 안아 나가지 못하고 잇엇읍니다..집이 경매가 들어와서 보니 이 집이 등기가 안되잇는집이더군요 앞집은 되잇고 저희집과 저희2층은 등기가 안되잇는 집이라 법적으로 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법원에서 나온 금액도 저랑 저희2층은 제외하고 던이 나왓더군요...전 주인은 이사를 가고 새 주인이 집을 언능 비워 달라고 합니다..전 아무런 보호드 받지못하고 이렇케 빈손으로 나가야만 합니까?..전세 1800만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냥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만 합니까?..ㅡ.ㅜ 정말 답답하고,,,어케해야될지 모르겟읍니다... 법적으로 제가 보호 받을수는 없나여? 소송을 걸어도 소용이 없는 건가여? 답답하내여..ㅡ.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그 해당 범위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객님께서 올리신 내용의 글로 봐서는 우선변제권에도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대항력도 없고 소액임차인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배당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것은 아닌가 사려됩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어 사건번호를 알려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