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경매 초자 입니다. 1.지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현 법률상 3년보유1년 거주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내년 9월달이 3년이 되는데 그전에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이 되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 되는 건지요? 만약 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내년 7월에 팔면 (양도세인가요)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귀사에 경매 컨설팅을 의뢰한다면 낙찰되고서도 4~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야 입주 할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 늦어도 10월에는 입주를 하고 싶다면 언제 컨설팅을 의뢰해야 하나요? 3.경매 신청시 감정가의 10%로 내는것을 낙찰이 안되면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 건가요? 3.경매 컨설팅 의로시 수수료는 감정가의 몇%인가요? 아니면 낙찰가의 몇%인가요? 귀찮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그럼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경매 입찰 참여시 입찰 보증금을 최저가의 10%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낙찰을 못 받으시게 된다면 바로 그자리에서 돌려 받게 됩니다. 아울러 그 외 경매 컨설팅과 관련한 자문은 경매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여 의뢰 접수를 하시거나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