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라는 걸 처음 해보려 합니다 작년 10월에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경매로 투자를 하고싶은데 지금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게되면 1가구 2주택으로 팔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걸 먼저 파는게 세금면에서 이익인가요? 또 아파트가 아닌 상가를 낙찰받게되면 어떤가요?
양도소득세 및 각종 세금은 낙찰가라든가 아니면 보유기간 부동산의 소재지등 여러가지 요건을 감안하여 계산을 하여야만 합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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