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운영자님..전 이번에 첨으로 경매입찰에 도전을 해보려하는데여. 전 일반 주택은 아니고 원룸입니다. 역세권이라 괜찮아 보이는데..... 낙찰받을시에 임대수익을 보려구 합니다. 그런데..문제가 이 물건이 함 낙찰을 받았다가 다시 유찰이 되었더라구여. 무슨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글구 순위상 후순위인 가압류권자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더라구여. 난중에 이사람이 해꼬지를 하지는 않을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니 낙찰시에 최우선금액내라하더라도 다 받아가지 못할것같더라구여. 이럴때 명도도 문제가 되는것같구여. 하이튼..첨이라서 그런지.이런저런 문제가 깜깜하네여. 운영자님의 답번이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려여...
낙찰이 되었다가 다시 재경매가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잔금을 못 내서 아니면 일부러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아서 또는 서류상의 하자등이 있어서 불허가가될 경우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도와 관련한 사항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며 될 것으로 사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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