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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1-29
Re : 인천지역의 오피스텔 낙찰에 대해
안녕하세여.운영자님..전 이번에 첨으로 경매입찰에 도전을 해보려하는데여.
전 일반 주택은 아니고 원룸입니다.
역세권이라 괜찮아 보이는데.....
낙찰받을시에 임대수익을 보려구 합니다.
그런데..문제가 이 물건이 함 낙찰을 받았다가 다시 유찰이 되었더라구여.
무슨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글구 순위상 후순위인 가압류권자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더라구여.
난중에 이사람이 해꼬지를 하지는 않을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니 낙찰시에 최우선금액내라하더라도 다 받아가지 못할것같더라구여.
이럴때 명도도 문제가 되는것같구여.
하이튼..첨이라서 그런지.이런저런 문제가 깜깜하네여.
운영자님의 답번이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려여...
낙찰이 되었다가 다시 재경매가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잔금을 못 내서 아니면 일부러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아서
또는 서류상의 하자등이 있어서 불허가가될 경우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도와 관련한 사항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며 될 것으로
사려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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