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보증금 1,700만원의 임차인으로 전세설정 없이 확정일자만 해 놓은 상태(물론 배당신청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로 얼마전 다른 사람에 의해 낙찰을 받은 상태이고 12월 9일이 낙찰대금 납부기일이라 합니다. 이전에 11월 21일 까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라고 해서 기간안에 보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제가 보낸 보정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보낸 보정서에 대해 법원측에서 여타 답변이 없으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 한(12.09)이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하루 하루 기다리는 심정이 너무 애가타서 못견딜 지경입니다. 납부일 이후에도 제 배당신청이 기각당할수도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미칠지경입니다. 명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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