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0 0 소재 상가건물(10층)중 4층 일부(약50평)을 경매로 낙찰받아 사용중입니다. 전 소유자(당구장)의 체납관리비에 대하여 관리인 및 운영위원회(관리단)에서는 관리 규약 및 과거의 관행을 이유들어 제에게 체납관리비 전액을 수차례요구하였고, 저는 아파트에 관하여 체납관리비 부분에 대한 판결은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된다는 판결이 있으나, 상가건물과는 차이가 있다 보아 현재까지(약6개월)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납입치 않고 있습니다.
3. 저의 생각으로는 경매진행시 체납관리비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후 경매배당요구하여 회수하여야 하며, 체납관리비를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다.
일반적으로 경매물건의 낙찰후 미납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하는것을 관례로 여겨 왔습니다. 또한 이는 관리사무소와 단전 단수등의 몇몇 문제점으로 인해 그동안 낙찰자가 미납관리비를떠안는것이 통영된것뿐입니다. 원칙상 미납관리비는 전소유자내지는 임차인에게 받는것이 원칙이나 최근판례가 점점 경매입찰시 관리비 미납금액을 법원에 입찰시 조사의무를 들어서 관리비 공요부문에 대한 부문을 인정하고있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및 법률자문은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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