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전에 살고있는데요... 얼마전 살고있는 건물에 이상이 생긴걸 알게됐습니다. 대충 사항은 이렇습니다. 건물주가 이자부담으로 다른사람에게 건물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이때 양도받은 사람이 유령회사 사장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양도받은것도 아니고 다른사람을 채용해 신용보장되는 직원에게 건물주이름을 올리고 그 건물로 다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그렇게한것 같은데 이름만 건물주가 된 직원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그일을 거부한 후 편지로만 세입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와 주민들에게 입을 피해에대해서... 아직은 아니지만 상황으로 봐서는 곧 건물이 경매에 들어갈것 같은데요! 건물은 시가 5억정도하는 빌라구요! 은행융자는 2억이고 등본에는 2억6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26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들어간것도 제가 처음으로 입주했구요~ 확정일자도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일이 터지고나서 계약서를 찾아보니계약서가 없습니다. 분실한것 같아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법도 하나모르겠구요! 확정일자 받았던 것에대해 동사무소에가서 다시 복사해놓고 이름만 주인인 그사람한테 주인계약서 원본을 가져다 달라고 해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건물주와 다시한번 계약서도 써달라고 했구요! 그리고 임대차설정도 해놓을 생각입니다. 아직 경매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전세계약일자가 끝난 세입자조차 나가지 못하고있는 상황에서 제가 전세금 전액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떤방법으로 대처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의 전재산이 날아갈 처지에서 좋은 방법 기다리겠습니다. 무료상담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긴 상황설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주가 바뀌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저당과 같은 채무와 임차 계약 관계는 특별한 특약사항이 없는 한 승계됨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전입시 가졌던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분실하셨다하니 이를 대신할 만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 체결을 하셨다면 중개소에도 계약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복사본을 준비하시거나 말씀하신데로 동사무소에 받아 놓았던 확정일자 확인서를 받는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주인에게서 계약서를 받아 놓은 것도 잘 한 것이라 사려됩니다. 최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심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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